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5 - 4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공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본부장 / 1명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ㅇ 국가방역과 민간방역의 조화를 통한 가축전염병근절 ㅇ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도축장 검사, 수입축산 검역 등 축산물 위생관리 ㅇ 가축방역 신규사업개발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 또는 타기관의 임ㆍ직원(사외이사 제외)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다)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학력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수행 요건(요구능력 수준 : 첨부) ㅇ 국내외의 축산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 상당한 소양을 갖추어야 함. ㅇ 가축방역ㆍ위생업무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 ㅇ 임명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하에 3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 ㅇ 보수는 비상근이사(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활동수당 지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부 규정에 따름) ※ 근무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5. 3. 7. ∼ 3. 21. 18:00까지 나. 접수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절차 및 임명 후보자 선정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ㅇ 서류심사 합격배수 : 임용 인원의 5배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25년 3월 25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발표 예정(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면접심사 : ’25. 3. 28.(예정) ㅇ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본부장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 ㅇ 전문가적 능력, 비전 제시, 전략적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본부장 추천 :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본부장 후보자 복수 이상 추천 라. 후보자 선정 : 이사회에서 임명후보자 복수 선정 마. 임명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승인 신청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044-550-5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추천위원회